홈페이지 신청방법 경남아너스빌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주소지변경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반영해 드립니다.
- 서면 신청방법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팩스(02-2210-0319)로 보내주시고,
보내실 때 등본의 여백란에 사업지명(ex.OOO경남아너스빌), 동호수, 계약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후에는 분실우려가 있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확인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예규에 계약자가 별도 부담 조건으로 고급자재 등 특수시설을 부착한 경우 분양대금 이외의 당해 시설대금은 별도 용역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 매도인 : 분양계약서 원본, 옵션계약서 원본,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대출상환영수증 또는 대출승계확인서(해당 은행발급)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신분증 - 매수인 :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상기서류를 구비하시고 방문예약 후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전매는 관계법령에 의해 전매가 허용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며, 잔금을 완납하시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계약서 분실공고 난 신문 원본(주요일간지에 한함/ 아파트명, 동호수, 계약자명 포함) - 계약자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면, 회사보관용 계약서 복사 후 원본 대조필 한 계약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입주 지정 기간 내 입주하신 세대는 열쇠 수령일로 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세대전기, 수도, 난방비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열쇠 수령 시 검침 하므로 열쇠 수령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미입주하신 세대는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입주개시일 이후 모든 입주 잔금(분양대금, 옵션대금, 중도금대출 상환 등)을 완납하신 세대에 한해 열쇠 불출이 가능합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에 선납하신 경우는 입주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납입일자별로 상이하므로 당사(02-2210-0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증 발급 전 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입주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분양대금,
옵션대금 등 기타 미납 대금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일체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므로 입주증 발급전까지 은행에 입금하고 오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무통장 입금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평일에 이사날짜를 잡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이사/입금을 하셔야 한다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하시되, 사전에 반드시 이체한도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전환하실 경우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시는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옵션대금(해당세대) 등 기타 납입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